[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매년 세금해방일을 발표해온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올해의 세금해방일은 3월 23일이라고 발표했다.
국민이 1년 동안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일수는 몇 일이나 될까. 순수하게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 날을 세금해방일이라고 한다면 2015년 세금해방일은 3월 23일이다. 다시 말해서 365일 가운데 81일째 되는 2015년 3월 22일까지 일한 것은 정부에 세금을 내기 위한 것이고, 3월 23일부터 일해서 번 소득은 자신이 소유하고 쓸 수 있다는 것이다.
▲ 그림1 - 세금해방일 추이 /자료=자유경제원 |
세금내기 위해 81일 일해야
□ 세금해방일(Tax Freedom Day)은 정부가 국민에게 부과한 세금을 내기 위해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동안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2015년 세금해방일은 3월 23일이다. 즉 1월 1일부터 3월 22일까지 81일은 정부에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고, 3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284일은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한다고 할 수 있다.
세금해방일은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연간 일수로 분할하여 산출한다. 계산에 사용된 2015년의 조세총액 예상치는 한국은행 발표 기준 284조 1,094억 원이며, 국민순소득은 명목 예상치도 한국은행 발표 기준 1,279조 8,826억 원이다.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으로 나누면, 조세부담률은 22.2%이다. 즉 국민이 부담해야할 조세부담은 국민순소득의 22.2% 수준이다. 이를 연간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365일 중 80일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민들은 80일이 지난 3월 23일부터 자신의 고유소득을 위해 일을 시작하게 된다.
근무시간으로 평가한 세금해방일, 하루에 세금내기 위해 2시간씩 일해야
세금해방일은 하루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즉 세금을 하루 일과 중 매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하루 9시간(오전9시~오후6시) 근무로 계산한다면,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 59분까지 1시간 59분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 시간이며,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약 7시간은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한 것이다.
▲ 그림2 - 하루 일하는 시간으로 표현한 경우 /자료=자유경제원 |
노무현 정부 이후, 세금 위해 일하는 날 5일 줄어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의 세금해방일은 3월 28일이었다. 2015년 세금해방일은 3월 23일이다. 그동안 세금해방일이 5일 감소했다. 즉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세금해방일이 4일 감소, 박근혜 정부에서는 3년 동안 세금해방일이 1일 감소한 것이다.
자료=자유경제원 |
▲ 그림3 - 정부별 세금해방일 추이 /자료=자유경제원 |
박근혜 정부는 세금을 늘리지 않으면서 복지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만약 복지재원 27조원을 모두 세금으로 충당할 경우 세금해방일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세금을 늘리지 않고 정부지출만을 늘리게 되면 재정 적자로 인한 정부의 부채 증가가 불가피해진다. 이는 장기적으로 세금을 늘리게 된다.
일본은 정부부채의 누적에 따라 결국 소비세를 증가시켰다. 우리나라도 복지지출로 인한 재정위기 가능성이 크다. 즉, 장기적으로 복지지출로 인한 세금 증가의 우려가 크다. 이점을 고려한다면 복지 지출을 구조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료=자유경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