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일상생활에서 줄자 대신 거리 측정에 사용되는 레이저 거리측정기 등,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을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확대·지정하고, 안전 표시사항을 강화하도록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휴대용 레이저용품들./사진=국표원
파장 400~700나노미터(nm) 레이저를 방출하는 휴대용 레이저 용품이 대상이며 산업용, 사업자용, 공연용, 군용 제품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이미 국가인증마크(KC)를 받고 있는 레이저 포인터(자료발표 등에서 활용)를 포함해 거리 측정기, 레저용품, 사무용품 및 성인용 장난감 등 모든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으로, KC 인증(안전확인) 대상이 확대된다.
또 이러한 제품의 레이저 출력 세기는 국제표준(IEC 60825-1)에 따라, 1mW 이하로 제한된다.
레이저 빛은 일반 빛과 달리 직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높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특히 1mW를 초과하는 레이저 빛을 눈 또는 피부에 직접 노출시킬 경우, 상해를 유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게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상 주의사항 및 경고 라벨(도안 및 문구)을 국제표준에 따라 제품 또는 사용설명서에 표기하도록 하는 등, 안전 표시사항을 강화한다.
이번에 개정하는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3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해당 제품 제조 및 수입업자는 9월 13일부터,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거치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와 안전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위해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미국·유럽·일본 등 국제기준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안전기준을 개정했다”며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마크와 안전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