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대기업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졌다. 정부가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현대차 등 국내 완성차 업계가 직접 판매하는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지난 17일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심의위)를 개최하고, 장장 12시간이 넘는 끝장토론 끝에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제외시켰다.
대기업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확정됐다. 정부가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소비자들은 현대차 등 국내 완성차 업계가 직접 판매하는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사진=미디어펜
심의위는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미지정한 사유에 대해 △규모의 영세성 기준 부적합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 △동반성장위원회 실태조사·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들었다.
다만 심의위는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현대차 및 기아의 중고자동차 시장 진출 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된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이에 따라 향후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통해 이러한 우려 사항들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후 2019년 2월 보호기간이 만료됐다. 그해 11월 중고차 매매업계가 생계업 적합업종 지정을 재요청했지만, 중기부가 법정기한인 2020년 5월까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현재까지 시간만 끌어왔다.
이날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으로 결론을 내면서 2019년 첫 논의가 시작된 이래 3년 만에 마무리를 짓게 됐다.
이로써 현대차를 포함한 국내 완성차 업계는 중고차 판매가 가능해졌다. 다만 이들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기부가 올해 초 현대, 기아차에 중고차매매업에 대한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린 상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데다 다른 완성차 업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추후 재고될 여지가 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완성차 업체들은 이미 중고차 시장 진출을 위한 채비를 마쳤다. 이미 중고차 매매업 허가를 받은 현대차는 지난 9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발표했고, 기아는 지방자치단체에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지엠, 르노코리아, 쌍용차도 중고차 사업 참여를 위한 내부 준비에 들어갔다.
특히 업계 맏형 현대차는 기존 중고차 업계의 독과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들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 방안도 함께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5년 10만km 이내의 자사 브랜드 중고차만 판매 뿐 아니라 △인증중고차 대상 이외 매입 물량은 경매 등을 통해 기존 매매업계에 공급 △연도별 시장점유율 제한 △중고차 통합정보 포털 공개 △중고차산업 종사자 교육 지원 등을 제시했다.
또 현대차는 2022년 시장점유율 2.5%를 시작으로 2023년 3.6%, 2024년 5.1%까지 시장 점유율을 자체적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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