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진의 기자]전세가율이 70%를 웃도는 지역에서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적은 만큼 돈을 좀 더 보태 집을 구매하려는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수요가 뜨거워질 전망이다.
항공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미디어펜
1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82개 시(市) 중에서 전세가율이 70%를 넘는 곳은 26곳으로 나타났다. △충북(충주·청주) 2곳 △충남(당진·아산 등) 4곳 △경북(경주·구미·포항·경산 등) 9곳 △경남(진주·통영 등) 3곳 △전북(익산·전주 등) 3곳 △전남(목포·나주) 2곳 △강원(춘천·삼척) 2곳이다. 수도권은 이천(73.9%)을 제외하고 전세가율이 50~60% 수준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 전세가율은 56.0%다.
전세가율은 매매가격 대비 전셋값의 비율을 말한다. 예컨대 아파트 매매값이 3억원인데 전세가 2억1000만원에 나온다면 전세가율은 70%인 것이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매매가와 전세가격 차이가 9000만원에 불과해 자금을 조금 더 보태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세가율이 높다는 것은 거주하려는 수요가 많다는 의미라고 분석하고 있다.
결국 공급이 많지 않다면 장기적으로 매매값을 밀어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 2019년 지방에서 전세가율이 70%를 웃돌았던 순천(71.5%), 천안(70.6%), 원주(70.1%) 등은 지난해 매매평균이 2021년 대비 28.5%, 35.6%, 12.5%씩 상승했다.
향후 전세가격은 더욱 오를 가능성이 크다. 오는 8월 세입자에게 임차료 상승폭을 5%로 제한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의 골자인 ‘임대차 3법’ 시행 만 2년이 도래해서다. 즉 하반기부터 집주인들이 ‘시세’ 대로 전세값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작년 전국 전세값은 이미 13.7% 오른 상태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전세가격이 높은 만큼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자금을 더 동원해 내집을 마련하거나, 전세를 끼고 미리 집을 사두는 등의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다”며 “다만 지역 내 전세 매물이 과도하게 쌓여 있거나, 향후 공급이 많은지 여부를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가율이 70%를 웃도는 곳에서 나오는 신규 분양 아파트 청약 열기도 뜨거울 전망이다. 청약에 당첨되면 계약금만 내면 당장 들어갈 돈이 없고, 분양가가 시세 대비 합리적 수준에 책정되는 점도 매력적이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