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올해 정부가 감면해주는 국세가 6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세수 호황 영향으로, 국세감면율은 2년 연속으로 법정 한도를 밑돌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2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59조 5000억원에 이를 전망으로, 작년 추정치보다 3조 6000억원(6.4%) 늘어난 규모다.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13.9%로 추계됐다.
국세감면율은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한도(직전 3개년도 평균 감면율+0.5%포인트)인 14.5%를 밑도는 수준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작년 국세감면율(13.3%) 역시 국세 수입 호조의 영향으로 국세감면한도(14.3%)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됐다.
2019년과 2020년에는 감면율이 한도를 초과한 바 있다.
올해 국세감면액 가운데 개인 대상 감면액은 37조 5000억원으로 추산됐으며, 그 중 68%는 서민·중산층 대상이며 32%가 고소득층에 해당한다.
그러나 고소득층의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2020년(실적) 30.3%, 작년 31.2%(추정), 올해 32.0% 등으로 매년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여서,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 감면액은 21조 5000억원으로, 75.4%는 중소·중견기업에 귀속될 전망이다.
분야별로 보면 올해 조세지출 중 근로장려세제(EITC)를 포함한 근로자 지원(24조 2000억원) 지출이 40.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농림어업 지원(10.3%), 투자 촉진·고용 지원(8.7%), 연구개발(R&D)(6.5%) 등 순이다.
전체 조세지출 항목 227개 가운데 올해 일몰되는 것은 74개로, 모두 10조 3000억원 규모다.
기재부는 이 중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19건에 대해 심층평가로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향후 조세지출을 엄격히 관리해 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세지출 신설은 청년 지원이나 일자리 창출 등 성장 동력 확충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강화된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 요건을 적용해 정책성이나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지출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각 부처는 이러한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라, 내달 말까지 조세지출 평가서와 건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재부는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