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서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주택마련·전월세 대출 금리가 이달 27일부터 0.2∼0.5%p 내려간다.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도 지금보다 25% 정도 내리고 가입 대상은 신혼부부, 다문화 가정 등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먼저 서민층을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해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금리가 0.2%p 내려간다.
이에 따라 소득과 보증금 범위에 따라 현재 1.7∼3.3% 수준인 대출금리가 1.5∼3.1%로 낮아진다.
구간별로는 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 금리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가 2.7%, 5000만∼1억원이 2.8%, 1억원 초과가 2.9%에서 각각 2.5%, 2.6%, 2.7%로 낮아진다.
소득 2000만∼4000만원 구간은 보증금에 따라 금리가 2.9∼3.1%에서 2.7∼2.9%로 내려간다. 4000만∼5000만원의 경우도 3.1∼3.3%의 금리를 적용하던 것에서 금리가 2.9∼3.1%로 인하된다.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을 부부합산 5500만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청년층 단독가구주는 현행 만 30세부터 지원하던 것을 만 25세 이상으로 낮춘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올해 도입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금리도 0.5%포인트 내린다.
취업준비생의 신청 요건도 완화한다. '졸업 후 3년 이내'라는 요건을 삭제하고 취업준비생의 부모소득 기준을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인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원 이하면 새로 지원대상으로 추가했다.
또 그동안 6개월마다 직접 은행을 찾아가 실거주 여부를 확인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확인기간을 1년으로 늘리고 증명서류를 우편으로 부치거나 임대인과 전화통화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의 금리도 0.3%포인트 내린다. 이에 따라 디딤돌 대출 금리는 현재 2.6∼3.4%에서 2.3∼3.1% 수준으로 떨어진다.
또 청약순위제도 규제 완화에 따라 청약저축 장기가입자에 대해 금리 우대 기준도 현행 2년(24회 납입) 이상은 0.1%p 우대, 4년 이상은 0.2%p 우대에서 납입기간을 각각 1년씩 단축해 적용하기로 했다.
디딤돌 대출은 고정금리인 점을 고려해 신규 계좌부터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 밖에 다음 달부터 '깡통전세'로부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25% 정도 내린다.
보증료는 개인임차인의 경우 현재 0.197%에서 0.150%로, 서민·취약계층은 0.158%에서 0.090%로, 법인임차인은 0.297%에서 0.227%로 각각 인하된다.
서민·취약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적용 대상도 다자녀·장애인·고령자 가구와 더불어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이 추가된다.
현재 서민층 기준도 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가입 대상인 아파트도 현행 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LTV) 9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집값과 전셋값이 같은 경우에도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보증료 납부 방법도 현재 1년 단위로 내던 것에서 앞으로는 6개월 단위로 분납할 수 있게 하고 상품 취급기관을 현재 우리은행 1곳에서 앞으로 최소 6∼7개 은행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월세 전환이 쉽도록 상호전환을 허용한다. 지금은 월세에서 보증금 전환만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것도 가능하다.
월세에서 보증금 전환율은 현행 6%를 유지하되 보증금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이율은 4%로 낮추기로 했다. 보증금 전환시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한 범위는 월 임대료의 50%에서 60%로 확대된다. 다만 월세로 전환할 때에는 연체 등에 대비해 월 임대료의 24개월분은 보증금으로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