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재대행 승인요건을 강화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을 25일 공포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규칙은 지난 1981년부터 40여 년간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돼 환경보전에 기여했지만, 최근 들어 개별 평가협의를 둘러싼 거짓·부실 논란이 지속돼 개정된 것이다.
또한 사업수행능력범위를 벗어나는 환경영향평가대행업자의 과다한 수주가 거짓·부실 평가 논란의 빌미가 되는 것을 막고, 환경영향평가 기초자료의 작성과 보존을 강화해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재대행 계약과 관련, 자연생태환경분야를 재대행하려고 할 때는 재대행업체의 인력, 1인당 계약금액 등 ‘업무여유도’를 개발 사업자가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게 근거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서의 기초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에서 등록취소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기초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도 경고에 그치던 것을 영업정지 1개월로 강화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해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정지를 9개월에서 인정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이전에는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똑같이 6개월에서 24개월까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을 정지했다.
오흔진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작성을 예방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라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경청하며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명한 국토이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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