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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야외 마스크 프리'…항공기 내·공연장 등선 착용해야

2022-05-02 08:09 | 박규빈 기자 | pkb2162@mediapen.com
[미디어펜=박규빈 기자]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부분 해제된다.

2일 연합뉴스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인용, 이날부터 산책로나 등산로는 물론, 야외 체육 수업·결혼식·야외 철도 승강장·놀이 공원 등에서 마스크를 벗고 다녀도 된다고 보도했다.

2020년 3월 9일 정부가 전국 약국을 통해 '공적 유통 마스크' 판매를 시작하자 구매 행렬이 길게 늘어선 모습./사진=미디어펜 박규빈 기자


정부는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를 도입했고, 실내 다중 이용 시설에서는 예외 없이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안 되는 경우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으나, 의무 도입 566일만인 이날 실외 관련 규제를 대부분 해제 조치했다. 코로나19 유행세가 눈에 띄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방역·의료 체계도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 감염 위험이 낮은 야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여부를 자율 판단하게 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50인 이상의 집회 또는 공연·스포츠 경기 등은 특성상 밀집도가 높고, 함성·합창 등으로 침방울이 퍼지기 쉽기 때문에 실외라고 할지라도 현행대로 마스크를 쓰도록 했다.

또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고령층·면역 저하자·만성 호흡기 질환자·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50인 미만의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체육시설 등 50인 이상 좌석을 보유한 실외 다중 이용 시설 △다수 집결 상황서 타인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지속 유지 곤란 또는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 해당하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쓰는 게 좋다고 권고했다.

실내 착용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에서는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 기존대로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실내로 분류되는 공간 중에서도 '3밀'(밀폐·밀집·밀접) 시설이나 요양 병원·요양원 등 감염 취약 시설을 방문할 때에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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