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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명품이 뭐길래"…동료 카드 슬쩍 절도범 된 여직원

2015-04-15 14:10 |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고가의 명품 상표를 위조한 일명 ‘짝퉁’ 핸드백을 구입하기 위해 직장 동료의 신용카드를 빼돌린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명품 카피 제품을 직장 동료 A씨(33·여)의 신용카드로 구매한 혐의(절도 및 여신금융전문업법 위반)로 B씨(41·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B씨는 14일 자신의 근무하는 회사에서 B씨의 신용카드를 몰래 빼낸 뒤 180만원 상당의 명품 브랜드를 카피한 가방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신용카드가 결제됐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확인한 A씨는 곧바로 신고했고 B씨는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지갑에서 신용카드가 삐져나온 것을 보고 충동적으로 훔치고 말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피해액을 돌려주기로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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