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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계 “안전장치 없는 CPTPP 가입 결사 반대”

2022-05-17 16:53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전국 수산인들이 수산업 보호대책이 전제되지 않는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수협중앙회(이하 수협)는 17일 서울 송파구 소재 수협본부에서 CPTPP 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CPTPP 가입 반대 어업인 건의서’를 채택했다.

수협중앙회가 17일 서울 송파구 본부에서 CPTPP 대책위원회를 열고 ‘CPTPP 가입 반대 어업인 건의서’를 채택했다./사진=수협중앙회



CPTPP 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CPTPP 가입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수협중앙회장을 비롯한 전국 권역별 수협 조합장과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장,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장으로 구성된 기구다.

건의서에는 CPTPP 가입을 반대하는 전국 수산인들의 의견이 담긴 성명서, CPTPP 가입에 따른 문제점,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인 보호대책이 담겨져 있다.

전국 수산인들은 건의서에서 “수산보조금 제한으로 어업경비 부담은 증가하고, 수산물 수입 전면 개방에 수산업 피해는 확산될 것”이라며 CPTPP 가입시 발생될 문제점을 지적했다.

CPTPP 규범에는 기존 무역협정과 달리 과잉어획상태의 어족자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보조금은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과잉어획상태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가입국과의 개별협상 과정에서 수산보조금이 제한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수산업계는 이번 건의서에 담긴 어업인 보호대책을 통해서 CPTPP에 가입되더라도 현재 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산보조금이 CPTPP 규범에서 금지하고 있는 보조금이 아님을 명백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어업인 보호대책에는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과세 후 면세가 아닌 비과세 적용 △공익적 기능에 대해 보조하는 수산공익직불제 대상 확대 △수산정책보험에 대한 사회보험 성격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대책위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정부청사 정문에서 CPTPP 가입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월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 발표 이후 우리 어업인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CPTPP 가입 저지를 위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끝까지 가입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전국 102만 수산업인은 CPTPP에 일방적으로 가입하려는 정부로 인해 다시 한번 깊은 절망과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기에 계속 이어지는 수산물 시장 개방확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한일어업협정 결렬로 인한 조업 구역 축소 등 바다를 생업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수산업은 벼랑 끝에 몰려 있다”며 “이러한 가운데 CPTPP 가입을 통한 수입수산물 확대와 수산보조금 금지는 수산업인들에게 큰 시련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대책위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식량주권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위해 졸속으로 가입을 추진하는지 묻고 싶다”면서 CPTPP 가입 추진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대책위는 기자회견 후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FTA)정책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과 면담을 연이어 갖고 건의서를 전달한 뒤 어업인 보호 대책을 마련을 요청키로 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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