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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토부 ‘중개보수요울’ 권고안 시행…전세·매매 역전현상 우려도

2015-04-19 16:15 | 조항일 기자 | hijoe77@mediapen.com

국토부 권고안 형평성 문제 지적도

[미디어펜=조항일 기자]최근 서울시가 국토부의 부동산 중개보수요율 권고안 심의를 통과한 가운데 적용 구간 임대차·매매 주택 가격역전 현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국토부 권고안 그대로 가결했다.

   
▲ 최근 서울시의회가 국토부 중개보수요율 권고안 원안을 그대로 심의 통과시키며 서울시 주택시장에 끼칠 영향이 관심사다.

국토부 권고안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은 주택 매매 거래시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고 중개보수 요율을 각각 0.5%이하, 0.4%이하로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 통과는 다른 지자체보다도 더욱 초미관심이었다. 서울시의 경우 조례안에 명시된 해당구간에 적용되는 주택이 대부분으로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봄 이사철을 맞아 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국토부 권고안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일각에서는 임대, 매매주택 사이의 중개보수요율 역전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가 내놓은 ‘중개보수체계 개편안’은 이미 이같은 지적을 받아왔다. 예를 들어 7억원짜리 주택의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에 해당돼 0.5%의 요율을 적용받는다.

반면 똑같은 7억원짜리 전세의 경우 3억~6억 임대차 구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0.4% 요율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이른바 ‘역전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

이에 따라 앞서 서울시의회 주택 매매·임대차 거래가격과 상관없는 단일요율제 적용을 검토했지만 국토부 권고안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단일요율제가 적용될 경우 이러한 역전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또 그동안 국토부의 조례안으로인해 중개업자와 소비자들 간의 분쟁도 방지할 수 있는 역할도 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주택가격 구간없는)단일요율제가 적용된다면 소비자들의 편의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서울의 경우 매매·임대주택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방안이 나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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