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상품·용역 공급업자가 불공정거래를 신고한 대리점과 거래를 끊는 등 불이익을 주면, 이에 따른 피해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개정 대리점법이 8일 시행됐다.
대리점법은 대리점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했다고 거래 물량을 축소하거나 끊는 등 불이익을 주는 보복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를 어기면 과징금, 벌금 또는 징역형도 가능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개정 대리점법에는 보복 조치한 공급업자가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리점에 배상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추가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위반 행위가 구매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보복 행위 등 3개로 늘었다.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 등을 담당할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근거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희망 기관에서 지원을 받아 시설·인력을 갖춘 기관을 대리점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오는 9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대리점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도 있게 됐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에만 있었다.
이제부터는 공급업자나 대리점이 공정위에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거래 관행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상향식 절차를 신설한 것이다.
공정위가 바람직한 거래방식을 모범거래기준으로 권고, 거래 관행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었고, 분쟁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으로 인정한다.
공정위는 법 시행일에 맞춰 대리점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을 새로 만들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로 도입된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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