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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불법 사업자 주담대 '엄중대응'

2022-06-21 15:06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최근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사업자 주담대가 부당하게 취급된 사례를 다소 적발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에 나섰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 잔고는 올해 3월말 현재 12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10조9000억원에서 3개월 새 1조5000억원 늘었다.

2019년 말 잔고가 5조700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년 3개월 만에 6조7000억원이나 급증했다.

사업자 주담대는 일반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LTV 규제가 없고, 신용공여 한도가 50억~120억원으로 높다.

금감원 분석 결과 사업자 주담대 중에서도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이 83.1%(10조3000억원)에 달해 주로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의 평균 주택담보대출비율은 75.0%로, 저축은행권 일반 가계 주담대 LTV 평균(42.4%) 대비 크게 높은 수준이라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특히 사업자 주담대 중 LTV 80%를 초과하는 대출이 절반에 가까운 6조원(48.4%)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작업대출 조직이 개입해 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사업자 주담대가 부당취급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출모집인 등으로 구성된 작업대출 조직은 전단이나 인터넷 카페 등 광고를 통해 대출이 곤란한 금융소비자에게 접근한 뒤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해 부당 작업 대출이 일어나도록 주도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과 대출모집인을 상대로 현장검사를 벌여 사업자 주담대 취급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법령 위반 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도 서류 위·변조에 가담 시 단순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예금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거나 취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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