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대법원, 대형마트 영업규제 바로잡아야

2015-04-23 13:06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 김정호 대표
대형마트 영업규제 해제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들어 경제민주화란 이름으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본격화했다. 골목상권, 동네가게를 고사시킨다는 명분이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박탈했다. 소비자주권을 무참하게 침탈한 것이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모두를 패자로 만들었다. 대형마트는 영업시간단축과 주말 영업제한으로 매출감소와 영업이익 축소등의 타격을 입었다. 대형마트는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 고용시장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직장에 다니는  소비자들은 주말쇼핑이 제한당했다. 동네가게는 매출이 증가하지 않았다. 전국의 농민들과 수산물 공급업체들은 된서리를 맞았다. 납품선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누구를 위한 대형마트 규제인가?

시민단체는 그동안 대형마트 제한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프리덤팩토리와 컨슈머워치는 세미나와 거리시위를 통해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부당성을 알려왔다. 컨슈머워치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형마트영업규제 처분 취소' 소송 보조참가 신청후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정호 프리덤팩토리 대표는 "소비자선택권을 제한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즉각 철폐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대표는 이어 "대법원이 대형마트 영업규제문제를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대표의 성명서 전문이다.(편집자주)

지난 12월 서울고등법원은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고법의 판결은 그간 영세상인 보호 논리에 밀려 무시되어 온 소비자 선택권을 처음 인정한 것으로 의미가 매우 크다. 컨슈머워치는 대법원에서도 소비자 선택권을 존중하는 판결이 나오길 희망하며, 헌법상 보장된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대법원 소송 참가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소송 참가를 신청하는 우리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가 재판에 참가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되찾기 위함이다. 경제의 주인은 소비자이다. 규모가 크든 작든 상인은 경제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영세상인을 보호한다며 소비자에게 억지로 재래시장 쇼핑을 강요하는 것은 주객을 전도시키는 것이다. 어떤 상인이 커지고 어떤 상인이 퇴장하게 될지는 우리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져야 하며, 그것이 제대로 된 시장경제이다. 우리는 소비자 주권을 되찾고, 한국의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이 소송에 참가하고자 한다.

둘째, 우리의 소송 참가 신청이 대형마트를 편들기 위함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 둔다. 대형마트 규제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침해당한 우리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이 소송에 참가한다. 대형마트도 소비자 위에 군림하려 한다면 언제든지 우리의 비판대상이 될 것이다.

셋째, 중소상인들에게 호소한다. 대형마트를 규제해서 소비자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동네 가게를 찾게 만드는 것은 부도덕하다. 우리 소비자가 당신들의 가게를 찾고 싶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변화하라. 그러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대형마트 규제가 필요하다면 소비자도 양해할 수 있다. 다만 그런 목적의 규제라면 한시적이어야 하며, 소비자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도리이다. 이번 소송이 규모가 크든 작든 모든 상인들이 소비자가 경제의 주인임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넷째, 우리는 이 소송으로 인해 현대화된 농민과 새로운 중소상인의 등장이 촉진되길 바란다. 대형마트는 단순한 대자본이 아니라 거대한 하나의 유통생태계이다. 대형마트라는 안정된 유통채널이 생김으로 인해 농민은 현대적 농법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고, 영세 음식점 주인은 푸드코트라는 안정된 수요처를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며 중소제조업자들은 PL 상품이라는 새로운 판매루트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대형마트 규제는 이들 모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농민과 중소상인들로 구성된 유통생태계의 번창을 바라는 마음으로 소송참가를 신청한다. /김정호 프리덤팩토리 대표,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