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대우조선해양 하청 기업 노동조합의 파업이 장기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정치권·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립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정부 당국은 이번 점거 농성에 대해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규정한 만큼 공권력 행사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체포영장 발부·집행 시점이 관심을 끌고 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지회장과 부지회장 등 3명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 당국은 유조선 탱크 난간에서 농성 중인 노조원들에 대한 체포 영장 신청 역시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추이를 살펴보면 공권력 행사 차원의 체포 영장 발부에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전망이다. 경찰은 이달 초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검찰로부터 보강 요청을 받고 재수사에 나섰다. 오는 22일을 기한으로 한 4차 출석 요구서를 송부했으나 노조 집행부가 경찰서에 자의로 찾아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경찰은 22일까지 노조 집행부가 출석하지 않으면 5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거나 곧바로 영장 신청을 한다는 입장이다. 이후 검찰 청구에 법원 결정까지 고려하면 당장의 공권력 행사의 현실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집행은 또 다른 문제다. 통상 체포 영장은 발부 이후 7일 이내에 집행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안전 사고를 대비한 충분한 조처를 마친 뒤 집행한다는 입장이다.
부지회장은 현재 철창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시너 통을 준비했고 난간에서 농성하는 노조원들은 좁은 계단을 타고 10m가 넘는 구조물에 올라간 상태다. 물리적 충돌 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 같은 이유로 영장이 발부된다 해도 경찰이 집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파업 초기에는 중론이었다.
이후 여야 정치권은 물론 정부까지 나서며 상황이 반전됐지만 영장 집행은 여전히 부담스러워 한다는 경찰 내부 시선이 있다. 영장을 집행하자니 인명 피해와 같은 불의의 사태가 발생하면 경찰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부까지 나선 상황에서 뒷짐만 진 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있을 수도 없다. 경찰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에 빠진 셈이다.
경찰은 현재로서는 체포 영장 집행이 가장 유력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출석 요구에 대한 노조 반응을 지켜보고 체포 영장 재신청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게 경찰 측 예상이다. 영장을 신청하더라도 이후 남은 절차도 많다.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워 원칙과 절차에 따라 관련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조선하청지회 노조원 120여 명은 △임금 30% 인상 △단체 교섭 △노조 전임자 인정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22일부터는 1도크에서 생산 중인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점거하고,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 용접으로 출입구를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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