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 11월 3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현실화 과정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 등의 문제로 인해 현재의 부동산 가격 산정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1년 중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이의신청 비율은 전년도 0.06%의 1.67배 수준인 0.1%(14,200호)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 과세권자인 지방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선정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해외 주요 국가들은 재산세의 과세권자인 지방정부가 부동산을 평가하고, 매년이 아닌 일정한 주기로 재평가함으로써 부동산 평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최근 보고서에서 이렇게 제언했다.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지방정부가 부동산을 평가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과세평가와 재산 과세가 일원화됨으로써 납세자의 세 부담 적정성을 제고하며, 비정기 및 2년 이상으로 재평가 주기를 운영함으로써 많은 비용이 드는 부동산 평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
부동산 가격산정은 재산세 과세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 평가와
과세는 일원화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재산세 과세 시 부동산 현황을 조사해 세금을 매기는데, 공시가격 조사와 재산세 현황 조사가 불일치할 경우 세 부담의 차이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고, 공시가격이 적정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정할
수 없어 과세 오류 및 불형평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세 부담 적정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를 중심으로 과표산정체계를 재편,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공시가격을 산정·조정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소영 지방세연구원 과표연구센터 연구원은 "지난 1989년 공시지가 도입 이전과 같이 지자체 중심의 부동산 가격산정체계를 구축, 지방자 에 부합되는 분권형 체계를 통해 공시가격의 균형성과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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