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서우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쥐약을 배달하려고 시도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로 감형 았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원모(34)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 고인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유·무죄의) 경계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형량을 좀 깎아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원씨는 2019년 3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사저에 쥐약을 전달하려다가 경찰에 제지당하자 택배로 배달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호관이 택배 내용물을 확인한 뒤 폐기해, 실제 쥐약이 이 전 대통령에게 배달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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