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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금융 경영실태평가에 대손충당금적립률 반영 추진

2022-07-21 17:07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21일 2022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열고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 상호금융권의 손실흡수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 상호금융권의 손실흡수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리 상승기를 맞아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늘고 부동산 경기가 하락할 경우 대출 건전성이 악화할 우려가 있는 만큼 상호금융권이 이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협의회는 우선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유도하고자 상호금융조합 경영실태평가 계량지표에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상호금융 중앙회가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한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건설업종이나 다중채무자는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3월 말 현재 상호금융권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26.0%로, 최근 몇 년 새 대출이 많이 늘어난 것에 비해 충당금 적립률은 정체 상황을 지속하고 있다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이날 협의회에선 최근 시재금 횡령 등 상호금융 단위조합의 금융사고 발생과 관련해 사전예방을 위한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협의회는 우선 현재 제도가 미비한 상호금융권 상임감사의 선임 의무화 근거를 신설하고 이사장·조합장과 특수관계인은 상임감사에서 제외하도록 해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합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회에 순회감독역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 상호금융권 간 제재 형평성이 어긋난 부분을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까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및 금융업권의 의견을 들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이를 토대로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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