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측이 3일 외교부의 최근 대법원 의견서 제출 등을 이유로 들며 민관협의회 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후지코시 강제징용 피해자지원단체와 법률대리인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협의회 회의에서 피해자 측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으며, 이후 민관협 회의에서 실효적인 의견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의 대법원에 대한 의견서 제출로 인해 신뢰가 훼손되었기에 민관협 회의에 불참을 통보한다”면서 “다만 피해자측은 이후 정부안이 확정되면 이에 대한 동의 여부 절차에는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는 대법원이 이르면 8월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현금화 확정판결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외교부의 의견서에는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민관협의회를 가동하는 등 국내적 노력을 하고 있고, 한일 양국의 외교적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오후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주재로 첫 회의가 열리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관련 민관협의회에 참석하는 강제동원 소송 피해자 대리인단과 지원단이 서울 외교부청사 입구에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7.4./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는 대법원의 민사소송 규칙에 따라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피해자측에는 지난 7월 26일 의견서 제출 이후 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자측은 외교부의 사전통보를 받지 못했고, 사실상 대법원 결정을 미뤄달라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반발했다.
피해자측은 이날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 행위는 절차적으로 피해자측과의 신뢰관계를 완전히 저버리는 행위였다. 민관협의회라는 공개적인 절차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 절차에서 전혀 논의되거나 통보된 바 없다. 피해자측에 사전에 어떠한 논의나 통지도 없이 외교부의 의견서가 대법원에 제출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사후적 조치로나마 외교부에 의견서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외교부는 이미 제출된 의견서조차 피해자측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히고, “또한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 행위는 실질적으로도 피해자측의 권리 행사를 제약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피해자측은 “언론을 통해 확인된 외교부 의견서 내용을 볼 때 피해자측은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가 대법원 판단을 유보해달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판단한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행위”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