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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은 잊어라"…‘근로자의 날’ 그것이 알고 싶다

2015-05-01 07:56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기업, 기업가는 적이 아니다…‘근로자의날’은 그냥 휴일이다

‘근로자의날’ 기원과 역사

5월 1일은 메이데이, '근로자의날'이다. 대부분의 근로자가 쉬는 휴일이다. 원래는 노동절이라고 불리웠지만 1963년부터 이름을 바꾼 것이다. 한반도에서 노동절의 역사는 1924년 시작한다.

1924년 4월 서울에서 결성된 사회주의 조선노농총동맹의 주도로 한반도에서 최초로 노동절 행사가 시작한다. 조선노농총동맹의 강령은 다음과 같다.

① 오인(吾人)은 노농계급을 해방하여 완전한 신사회의 실현을 목적한다.
② 오인은 단결의 위력으로서 최후의 승리를 얻는 데까지 철저히 자본계급과 투쟁한다.
③ 오인은 노농계급의 현생활에 비추어 복리증진 및 경제적 향상을 도모한다.

당시 노동운동단체와 농민운동단체를 포함해서 회원수가 5만3000명에 달했던 조선노농총동맹은 결성 직후, 일제의 집회금지에 따라 합법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다. 노동절의 역사는 광복 이후로 이어진다. 1946년부터는 남로당 좌파 계열의 노동조합이었던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와 현 한국노총의 전신인 대한노총이 각각 노동절 행사를 치른다.

이후 노동절은 4번의 날짜 변경을 거쳐 1994년 5월 1일로 바뀌어서 오늘에 이른다. 이제는 ‘근로자의 날’로서 노동자의 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유급휴가로 인정된다.

사실 전세계적인 노동절의 기원은 18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국 노동자들은 장시간의 노동으로 힘들어했다. 이를 고치고 하루에 정해진 시간만 노동하기 위해서 일련의 노동자들이 파업 집회를 벌였다.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노동자 8만 명과 그들의 가족들이 미시건 거리에서 집회를 연 것이다. 이들의 집회를 계기로 일일 8시간 노동은 법적으로 보장되었다. 이는 일종의 노동인권이라 불린다.

노동절, 근로자의 날이 의미하는 것

미국 19세기 후반의 당시 사건은 일일 8시간 노동하는 것을 노동인권이라 정의내리고, 이를 일종의 ‘단결투쟁’으로 쟁취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한국 20세기 전반기의 노동절 시작은 명백히 사회주의 운동이었다. 노농계급의 해방, 완전한 신사회의 실현, 자본계급과의 단결투쟁 등을 강령으로 내세우면서 이 땅에서 노동절을 기리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20세기도 아니고 21세기다. 2015년이다. 노동절을 기리던 시절은 과거다. 세월은 변했다.

그간 미국의 노동조합들은 그 동안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으나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에 비하여 임금을 더 상승시키지 못했다.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 폴 새뮤얼슨의 지적이다.

   
▲ 여의도 새누리 당사 앞에서 공무원연금개혁 반대 투쟁시위를 벌이고 있는 공무원단체. 사진은 본 칼럼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지금은 8시간 노동이 관건이 아니다. 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자유로이 근무하는 업태가 보편화된 시대다. 최저임금제라는 반시장적인 제도가 남아있는 가운데 임금피크제, 성과급제, 유연근무제가 널리 통용되는 사회다. 주간 39시간, 42시간 등으로 주간 근무시간을 정해놓고 지키든 초과해서 초과근무수당을 받든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알아서 결정하는 패러다임 시프트의 세계다. 서너가지 업태로 규정하기에 개인들의 근로 형태는 너무도 다양해졌다.

이제 ‘근로자의날’은 휴일에 불과하다. 휴일엔 즐기자.

이미 실패로 끝난 사회주의 망령이나 19세기 마인드인 단결투쟁에 집착하는 노동자 사고방식은 교조주의에 불과하다. 기업과 기업가를 적으로 모는 볼썽사나운 노동집회야말로 거기에 참석한 당사자들이 전근대에 머물러있다는 반증이나 다름없다. 과거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노동자는 노예나 다름없다.

지금은 기업과 개인이 주인공이다.

기업의 본질, 고용이 아니라 성장과 수익

사람들은 흔히들 기업의 의무로 ‘고용 및 사회공헌’을 말한다. 하지만 이는 ‘수익성과 성장’이 담보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노조가 조직되어 백날 집회를 해서 더 낳은 대우를 받는다고 치자. 이것이 회사 수익성과 직결되리라는 보장이 있는가. 넌센스다.

누군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의무를 다해야 한다. 회사의 성장과 수익을 위해 자신들이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남보다 얼마나 더 많은 기여를 했는지 따져야 한다.

   
▲ 기업은 온갖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효율적인 조직이다. 거래비용을 최소화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려는 의사결정체다. 주식회사로 대표되는 일련의 기업들은 인류가 농경사회를 벗어나게 한 유일무이한 존재였다. 사진은 삼성전자 서울 본관.

돈을 벌어야 월급을 주고 돈을 쓸 수 있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원리다. 즉, 수익구조를 키우고 더욱 성장해야 기업의 고용창출과 사회공헌이 가능하다, 소비자가 기업을 칭찬하고 근로자가 회사에 남아있는 일반적인 이유는 고용창출과 사회공헌이지만, 이는 적자를 내고 침체 일로에 있는 기업으로서는 어림도 없는 일이다.

기업의 존재 의의는 본질적으로 이윤 추구에 있다. 그리고 근로자 개인에게는 주인의식이 관건이다. 주인의식이 없는 근로자는 월급노예나 다름없다. 자신이 속한 기업의 수익구조를 어떻게 키우고 더 성장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지 않는 근로자는 19세기 노동자나 다름없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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