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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임차인도 입주자대표회의 참여…서울시 준칙 개정

2022-09-02 07:24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서울시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임대 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단지 내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최근 공포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임대주택 임차인들은 단지 내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임차인대표회의를 꾸려 사전 협의만 할 수 있었는데, 서울시는 이번 준칙 개정으로 임차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 시내 아파트 및 주택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등 법적으로도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아울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할 때, 세대수와 무관하게 전체 입주자가 직접 뽑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중계 시 참석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며, 운영에 필요한 사업자 선정 시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투표 후 다득표자를 선정토록 했다.

준칙은 서울시 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집중 지역난방 방식으로 운영되는 공동주택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각 단지는 규약을 제·개정한 뒤 30일 내로 자치구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된 준칙은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입주민의 권익을 개선하고 아파트 단지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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