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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심사 위탁…의료 vs 보험업계 엇갈린 시선, 왜?

2015-05-06 14:27 | 정단비 기자 | 2234jung@mediapen.com

보험금 심사업무 인력 등 일자리 유지 불투명 우려...보험사 그럴 일 없다일축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 안정화를 위해 심사를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일자리 유지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규제개혁위원회가 비급여부분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20%로 조정하고 지급심사를 1년 안에 위탁기관에 넘겨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심사 위탁을 두고 관련 업계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sbs 방송 이미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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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서 실손의료보험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일괄 20%로 상향조정하려던 원안과 달리 비급여부분에 대해서는 20%로 조정하도록 했고 지급심사를 1년안에 위탁기관에 넘겨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서는 실손의료보험 심사를 위탁할 곳을 고려 중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부분에 대한 지급심사를 보험회사에서 진행해 비급여 의료비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는 과잉진료 등을 유발해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어 금융당국에서 안정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처럼 실손의료보험 심사 위탁을 두고 관련 업계간 반응은 상이하다. 보험업계에서는 과잉진료 등이 줄어들어 보험금 누수가 감소하고 손해율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돼 반기고 있지만 의료업계에서는 방어진료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심평원이 유력한 후보라는 것에 대해 공공기관이 민간보험사들을 대변해주는 꼴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관련 종사자들의 경우 일자리 안정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손의료보험 진료비 심사를 전문심사기관에서 위탁하게 되면 현재 보험사에서 담당업무를 맡아오던 인력들은 역할을 잃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해당 서류들을 입력하던 인력들도 불필요해져 일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됐다.
 
보험금 청구시 관련 서류의 등록·관리 업무를 보험사에 제공하는 업체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이 심평원에서 위탁심사를 맡게됐을 때에도 심사를 담당하던 인력 70%가 일자리를 잃고 다른곳으로 옮기거나 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실손의료보험도 제3기관에 심사를 위탁하게 되면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에 따른 서류를 입력만하는 단순업무를 하는 인원이 5대 메이저 보험사만 해도 3000명 가량되고 실손의료보험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인력까지 합치면 4000~5000명으로 되는 것으로 아는데 위탁심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나서 고용 불안에 술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보험사들이 과잉진료 등을 주장하는 것도 납득은 가지만 자정적인 노력없이 의사와 환자탓으로 돌리는 형상으로 무책임하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보험사에서는 실손의료보험 심사 위탁으로 인한 관련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시선에 대해 그런일은 없을 것이라며 일축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특수분야로 간호사 출신 등 전문가들을 많이 뽑았었지만 실손의 경우 그렇게 특수한 업무가 아니여서 전문인력이 따로 많지는 않다""어차피 그동안도 실손의료보험은 심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지급만 이뤄졌기 때문에 심사위탁을 한다해도 심사만 할뿐 지급을 하는 업무는 필요해 이로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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