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여권 실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2기 노후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한 가운데,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일반적인 택지개발 사업과는 전혀 다르다며, 정부가 이를 인정해야 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원철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7일 한 기고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을 해소하려면,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은 일전적인 택지개발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빈 땅에 신도시 계획을 만들고 소비자가 선택하는 것과, 이미 입주한 아파트의 재건축을 같은 선에 놓고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기존 마스터플랜에 따라 입주가 돼 있는 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어서, 단지별 용적률이나 각종 교통 여건 등이 달라지면 '역차별'도 발생,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
최 교수는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의 방향성에 대해, 우선 모든 재건축에 차이를 두지 않고 용적률을 평균 300%로 허용하고, 동시에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추가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로 사업성을 높여 주는 것을 제안했다.
인센티브는 차이가 눈에 띌 정도로 제공, 공공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할 경우 그 2배 정도로 용적률을 높여 주는 식으로 주민들에게 결정권을 준다면, 분담금·역차별 문제 해소가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분당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그는 또 안전진단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진단 시 구조안정성 평가도 30% 이내로 제한, 안전진단 완화와 함께 1기 신도시 뿐 아니라, 모든 재건축 및 리모델링 아파트에 똑같이 적용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단지가 평균 400~500% 용적률로 재건축된다는 가정 하에 상·하수도, 전기, 전자통신망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계획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은 공공기반시설 위주로 계획하고, 교통망 확충을 위한 대심도로 확장은 물론, 2030년 무렵이면 운행될 수 있는 '도심항공교통' 활용방안까지 필요하다는 것.
그러면서 주민들이 단지별로 합의를 보고 설계하면, 통합 심의를 거쳐 빠르게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1기 신도시는 대부분 고층 아파트여서 철거 기간이 길면 소음과 먼지, 낙하물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철거는 '폭파해체공법'을 적극적으로 도입,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 이는 빠른 착공과 입주, 재건축의 조속한 완성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철수 의원은 이날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노후(1·2기) 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노후 신도시 특별법)'과 그 부수 법안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성남 분당갑이 지역구인 안 의원은 보궐선거 기간 동안, 1기 신도시 주민들에게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노후 신도시 특별법은 1·2기 신도시의 리모델링·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산업적·문화적 인프라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을 위해, 특별법 의결을 전제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