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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프리즘] 달샤벳은 왜 엉덩이를 내밀고 허벅지를 쓰다듬어야 했나...

2015-05-07 16:28 | 이시경 기자 | ckyung@mediapen.com

욕설, 성행위 연상, 섹시댄스 '19금' 방송불가 노이즈마케팅 심각

[미디어펜=이시경 인턴기자] 이제 가요계에서 방송불가 판정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됐다. 가사에 욕설이 포함됐거나 과도한 노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춤 등 종류도 다양해졌다. 방송사별 판정기준은 여전히 제각각이다. 가사나 안무를 수정하면 다시 방송 가능하다. 가수들은 방송불가 판정을 노이즈마케팅에 활용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한 곡을 사이에 두고 지상파 3사의 판정기준은 제각각이다. 심의기준도 공개하지 않는다. ‘가사 일부가 성행위를 연상시킨다’와 같이 자의적인 이유로 합·불을 나누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SBS에서는 부적격 판정을 받은 ‘걔랑 헤어져’가 KBS에서는 버젓이 방송되기도 한다.

   
▲ 달샤벳 '조커' 뮤직비디오 캡처

지난해 아버지 신중현의 곡을 편곡한 신대철의 ‘할 말도 없지만’은 MBC와 SBS에서 각기 다른 부분의 가사를 이유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최근 달샤벳의 곡 ‘조커’는 MBC와 SBS에서 적격 판정을 받고 KBS에서는 불가 판정을 받았다. 이유는 역시 ‘가사가 성행위를 연상시킨다’ 였다.

신대철은 SNS를 통해 “(40년 전 노래인 원곡) 가사에 술, 담배가 나오면 청소년 유해 매체물 판정으로 방송을 못한다나”라며 불만을 표했다. 달샤벳의 멤버 지율은 “다른 방송사 무대와 KBS 무대의 다른 부분을 찾아보는 것도 특별한 재미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음반제작사들은 이제 방송불가 판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인터넷은 물론 최근 SNS가 확산되면서 음원과 이미지 유통경로도 넓게 퍼졌다. 검색만 하면 미성년자마저도 방송불가 판정을 받은 곡과 안무, 뮤직비디오를 접할 수 있다. ‘방송 불가 받은 섹시댄스’ 콘셉트로 홍보해 인지도를 높인 그룹은 이미 한둘이 아니다.

SBS MTV ‘더 쇼 시즌4’에 출연한 가인은 수정하기 전 오리지널 안무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던 바 있다. 케이블TV MBCevery1 ‘주간아이돌’에서 나인뮤지스는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던 걸그룹 EXID의 ‘위아래’ 원래 안무를 재현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 사진=MBCevery1 '주간아이돌' 방송 캡처

노라조의 ‘니 팔자야’ 뮤직비디오는 방송불가 판정을 받은 뒤 오히려 유튜브에서 조회수 100만을 넘겼다. 조빈은 “방송불가 판정으로 못 보게 되니까 더 궁금해 관심을 갖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현승의 ‘걔랑 헤어져’는 방송불가 판정 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했다.

특정 가사나 안무 혹은 뮤직비디오가 방송 불가 판정을 받으면 그 자체로 이슈가 생성된다. 특히 이슈에 목마른 아이돌 소속사는 이를 노이즈마케팅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한 기획사 관계자는 “일부 기획사가 일부러 노이즈 마케팅을 위해 방송 불가 판정을 받으려고 뮤직비디오를 선정적으로 찍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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