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선물을 돌린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15일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항소심에서 박 회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거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각각 다수 접수됐다. 선물 액수가 다액이라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연임 1회 제한 규정에 따라 차후 다시 회장을 할 수 없는 점, 임기 4년을 마치고 18대 회장에 연임한 상태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해 직위를 상실하게 하고 재선거를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판단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제17대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2017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의원 93명 등 총 110여명에게 1546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351명 중 4분의 1 이상에게 16만5000원 상당의 송이버섯이나 5만원 상당의 과일을 돌리거나 골프 회원권 혜택을 줬다.
박 회장은 2014년 중앙회장 선거에서 7표 차이로 패했으나 2018년에는 전체 350표 중 199표를 얻어 2위 후보를 50표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다.
지난해 12월 치러진 선거에서도 350표 중 251표를 얻어 연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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