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보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7개 손해보험사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KB손해보험, 삼성화재, M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코리안리재보험, 메리츠화재다.
검찰은 이들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 등 입찰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이들은 2018년 LH가 발주한 임대주택 등 두 차례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우고 고의로 입찰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LH는 매년 약 100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등 각종 안전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재산종합 보험을 든다. 이를 위해 매년 입찰을 진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진행된 입찰에서 7개 손보사와 보험대리점인 공기업 인스컨설팅이 담합한 혐의를 적발하고 올해 4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7억64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KB손보와 인스컨설팅의 주도로 담합해 전년보다 2.5~4.3배 높은 낙찰액을 확보할 수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KB손보·인스컨설팅 법인과 두 회사 임직원 3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정위가 고발한 두 회사 외에 다른 손보사에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 대상을 넓혔다. 이날 강제수사에 앞서 인스컨설팅도 최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각 회사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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