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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개성공단 임금 ‘기존지급 후 협의’ 확인서 타결

2015-05-22 17:50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남북이 22일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기존 기준대로 지급한 뒤 남북 간 합의를 거쳐 차액과 연체료를 지급한다'는 확인서에 최종 합의해 해결 돌파구를 열었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두 달 넘게 이어지던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가 돌파구를 찾았다.

통일부는 22일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 수차례 확인서 문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진행한 결과 합의서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남북 간 합의 내용은 ‘개성공단 임금을 기존 기준(70.35달러)대로 지급하고, 남북 간 합의를 거쳐 인상 임금을 정하게 되면 그동안의 차액과 연체료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기존 기준은 북한의 노동규정 개정 전의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최저임금 70.355달러, 사회보험료 산정 시 가급금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 측은 지난 2월 말 일방적으로 3월부터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 월 최저임금을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그동안 북 측은 인상된 최저임금 기준대로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기업들에 연체료 담보서를 요구했다. 정부는 남북 간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 기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기업들을 설득해왔다.

하지만 이날 남북 간 합의로 일단 입금 미납 사태로 인한 북측의 연장근무 거부나 태업 위협 등에 따른 생산차질 우려 등을 일단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아직 개성공단 문제가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라 남북은 지금부터 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한 협의를 시작해 최종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통일부는 “남북 간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기존대로 임금을 주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북 측이 수용했다”면서 “빠른 시일 안에 북측과 협의를 진행해 임금 기준 문제를 빨리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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