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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조치의견서 회신 속도…담당부서 5일내 배정

2022-11-29 15:09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특정 행위가 제재 대상인지를 답변해주는 비조치의견서 처리 속도를 높인다.

비조치의견서 회신을 할 담당 부서 배정 기한이 도입되고, 쟁점이 복잡한 사항은 심의회를 활용해 신속한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사진=김상문 기자



금융감독원은 2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비조치의견서 처리 속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의 법규상 비조치의견서 회신 기한은 담당 부서 배정 이후 30영업일로 돼 있는데, 담당 부서 배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림으로써 전반적인 처리 속도가 지연돼왔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서 접수처)에서 비조치의견서를 넘겨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부득이한 경우 7영업일) 이내 담당 부서를 배정하기로 했다.

다수 부서가 관련된 사안의 경우 부서장(부원장보) 협의체를 통해 담당 부서를 신속히 결정한다.

선례가 없거나 쟁점 사안이 복잡해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 비조치의견서 심의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담당 부서 배정 후 20영업일 내 처리가 지연될 경우 비조치의견서 심의회에 부의해 처리 속도를 높인다.

심의회는 기존 내·외부위원이 모두 참여하는 전체 회의로만 운영돼 왔지만, 내부 위원만 참여하는 소회의를 신설해 심의 구조를 이원화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와 금감원 간 사전협의 단계도 체계화된다.

금융회사는 비조치의견서를 금융당국에 정식 신청하기 전 금감원 직원과 전화 또는 면담 형태로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사전 협의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사전 협의 요청이 들어올 시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비조치의견서 운영부서(법무실)에도 통보하는 등 사전협의 단계부터 보고·관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최근 정보기술(IT) 분야 비조치의견서 신청이 급증하고 있어 IT 전문가를 심의회 외부위원으로 추가 위촉하기로 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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