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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 제출 가능"

2022-11-30 08:44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내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아동의 보호자는 취학통지서를 인터넷으로 조회, 해당 초등학교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아동 '취학통지서 온라인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에 거주하는 취학 아동의 세대주, 부모, 조부모 등 보호자는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시 홈페이지 주요 뉴스 배너, 또는 시 온라인 민원 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한 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취학 대상은 원칙적으로 만 6세(20216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 출생) 아동인데, 조기 입학을 희망할 경우 12월 30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후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서울시청/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전년도 입학 유예자는 별도 연장 신청이 없으면 된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취학통지서를 따로 출력하거나 학교를 방문하지 않아도 취학통지서 제출이 완료되지만, 예비 소집일에는 반드시 참석해 입학 관련 내용을 안내 받아야 한다.

온라인 제출 서비스를 이용한 후 서울 내에서 전출·입하게 되면, 서비스를 재신청해야 한다.

취학 아동과 예비 학부모에게 필요한 예방 접종, 유의 사항 등 안내문도 해당 사이트에서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제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아동 보호자는 동 주민센터 직원이나 통장 등을 통해 13∼20일 취학통지서를 우편 등으로 받아, 입학할 초등학교의 예비소집일에 직접 내면 된다.

송광남 서울시 자치행정과장은 "취학통지서 온라인 제출 서비스는 맞벌이 부부 등 젊은 세대의 호응이 높다"며 "외부인의 방문 전달이 꺼려지는 환경에서, 출력물 없이 취학통지서와 안내문들을 확인·접수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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