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전광판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홍보/사진=용인시 제공
2인 이상 동승하는 것도 금지되며, 인도가 아닌 자전거도로에서 통행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10만원, 동승자 탑승은 범칙금 4만원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주차는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보도 한복판, 횡단보도 등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곳, 시각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점자블록 위, 건물 진·출입로, 차도, 자전거도로 한복판이나 진·출입로 등이 금지구역이다.
용인시는 기흥역, 성복역 등 환승객이 많은 관내 주요 거점 34곳에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 현황을 분석해 전용주차구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많은 시민에게 안전 수칙을 안내하기 위해 버스정류소안내기(BIT) 1077곳, 도로전광판(VMS) 45곳, 시청 전광판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용인교육지원청, 용인 동·서부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도 협조해 홍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전국 최초로 공유형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를 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기도 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성숙한 교통문화가 자리 잡아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들께서는 안전 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