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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제도 합리화' 상장규정 시행…관리종목 해제 '12개사

2022-12-12 17:29 | 홍샛별 기자 | newstar@mediapen.com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기업 회생 가능성을 고려해 퇴출 기준을 합리화하는 상장규정이 시행된 첫날 코스닥 상장사 12곳이 관리종목에서 해제됐다.

한국거래소.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세종텔레콤, 원풍물산, 광무, 에스엘바이오닉스, 비보존 제약, 유아이엘, 에이디칩스, 알파홀딩스, 제넨바이오, 이엠앤아이, 중앙디앤엠, 리더스코스메틱 등 12개 종목이 관리종목에서 해제됐다.

앞으로는 완화된 규정에 따라 비적정 검토(감사)의견(부적정·의견거절·한정)을 받아도 관리종목이 아닌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세종텔레콤, 비보존 제약, 알파홀딩스 등 3곳은 회계감사 결과 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비적정 검토(감사)의견을 받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으나 개정된 상장규정에 따라 지정 사유가 해소됐다.

나머지 코스닥 상장법인 9곳은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로 관리종목에 지정됐으나 개정된 상장규정에 의거해 관리지정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됐다.

이들 중 개정된 상장규정의 효과로 관리종목에서 풀려났으나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남은 상장사는 세종텔레콤 등 6곳이다. 원풍물산·광무·유아이엘·에이디칩스·제넨바이오·리더스코스메틱 등 5곳은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도 지정되지 않아 중견·벤처기업부 등으로 소속부가 옮겨졌다.

관리종목 지정 사유 중 일부만 해제된 상장사는 멜파스, 엘아이에스, 인트로메딕 등 총 17곳이었다. 이들 종목은 모두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개정된 상장규정에는 재무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전환한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이미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법인은 종전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는 부칙이 있어 실질심사 전환에 해당하는 기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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