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14일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수신 담당자들과 '고금리 특판 내부통제 현황 점검' 간담회를 열고 예·적금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최근 지역 농협 3곳과 신협 1곳이 연 8~10%대 고금리 적금을 팔았다가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자금이 몰리자 "조합이 파산하지 않도록 해지해달라"며 읍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들 조합은 고금리 특판상품을 판매하면서 실수로 한도를 설정하지 않거나 비대면 가입을 막아두지 않은 탓에 수 시간 만에 최대 5000억원의 자금이 몰려들었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예·적금 금리는 개별 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 사고와 같이 내부통제상 직원 실수나 조합의 경영 능력을 벗어난 과도한 수신 경쟁이 조합 건전성 악화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앙회 차원의 신속한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고발생 조합 적금에 가입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충실히 안내하고, 과도한 예·적금 유치 경쟁은 상호금융권 유동성 및 건전성에 대한 시장 우려를 초래할 수 있으니 중앙회 주도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각 상호금융 중앙회는 조합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고금리 특판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각 중앙회는 조합이 일정 금리 이상의 예·적금을 판매할 경우 사전에 특판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중앙회가 이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 특판관리시스템으로 예·적금 판매 한도를 설정하고 한도 초과 시 자동으로 추가 판매를 제한해 유사 사고 발생을 막기로 했다.
금감원은 각 중앙회의 특판관리시스템 개선이 이달 중으로 완료되면 내달 중 중앙회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는지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