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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2년 유예' 가닥…침체 빠진 주식시장 활로는?

2022-12-17 08:30 | 이원우 차장 | wonwoops@mediapen.com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계와 증권업계에서는 ‘2년 유예안’이 어느 정도 확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더 길어지는 등 악재가 가득한 연말연시 국내 시장에 금투세 유예가 어느 정도 활로를 틔워줄 수 있을 것인지 시선이 주목된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논란 끝에 금투세가 유예될 전망이다. 지난 16일 복수매체 보도에 의하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증권업계에 금투세 시행 안내와 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금투세 2년 유예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보고 고객들에게 이와 관련된 분위기를 올바른 방향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계와 증권업계에서는 ‘2년 유예안’이 어느 정도 확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사진=김상문 기자


금투세는 주식과 파생상품, 펀드 등의 매매를 통한 소득이 연 5000만원을 넘으면 최고 27.5%(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제도로, 원래대로라면 내달 1일, 그러니까 새해 첫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지난 7월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업계 안팎에서 금투세가 유예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여야간 이견 차이로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던 차였다. 

개인투자자들 다수는 금투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큰손’ 투자자들의 자금이탈을 우려해 유예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세부 사안에 대한 이견 때문에 유예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었다. 지금도 유예안이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여야간 유예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해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부가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기재부가 방향을 잡아준 점에 대해서 일선 증권사들은 안도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나서서 2년 유예안을 주장했던 만큼 다수의 증권사들이 금투세 징수와 관련한 시스템 구비가 아직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사용하는 중소형 증권사들 중 일부는 금투세 도입 관련 준비가 사실상 거의 되지 않은 회사도 존재하는 형편이다.

시장은 금투세 2년 유예가 실현될 경우 침체에 빠진 주식시장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안도하는 모습이다. 최근 들어 미국 연준(Fed)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길게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불거지면서 국내외 증시가 침체에 빠졌지만, 그나마 금투세 유예 소식이 어느 정도 투자심리를 개선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금투세 유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 해도 전산작업 등을 준비해야 하는 일선 증권사들로서는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기재부 말대로 유예안이 통과될 경우 어느 정도 시장에 긍정적인 모멘텀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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