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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청약'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2022-12-19 13:41 | 이동은 기자 | deun_lee@naver.com
[미디어펜=이동은 기자]올해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의 거래 안정화 방안과 규제 완화책이 잇따랐다. 주택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대출·세금·청약 등의 규제를 손질하고 수요 진작을 위한 공급 대책과 금융·세제 지원 방안이 제시됐다.

2023년 대출·청약 등 부동산 제도가 달라진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1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부터 대출·청약 등 부동산 제도에 변화가 생긴다.

그동안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제표준으로 적용했지만, 2023년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뀐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이다.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은 폐지된다.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됐던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또한 미계약분 발생 시 반복해서 청약을 진행해야 했던 현장의 불편함을 감안해 본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하고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확대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은 낮아진다.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50%에서 30%로 줄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 비중이 30%로 높아진다. 판정기준은 평가항목별 합산 점수에 따라 △재건축 30점 이하 △조건부재건축 30~55점 이하 △유지보수 55점 초과로 구분하고 있지만, 조건부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해 45점 이하일 경우 재건축 추진을 가능토록 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산정 기준도 조정된다.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5점 배점 되던 무주택 기간을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한다. 기술·기능인력과 자격증 보유 항목이 하나로 통합됐으며, 세부항목간 난이도, 위상 등을 고려해 배점을 차등화했다. 수상 경력은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한 경력만 인정하며, 중복 수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연말정산 분부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5%로 상향된다. 근로소득 총 급여 7000만원 이하는 10%에서 12%로 조정된다.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올해보다 100만원 높아진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은 2023년 5월 말에 종료된다. 6월 1일부터는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6월부터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된다.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도 6월부터 폐지된다. 기존 중과 대상이었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한다. 과세표준 12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낮아진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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