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주식과 파생상품, 펀드 등의 매매를 통한 소득이 연 5000만원을 넘으면 최고 27.5%(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년 유예안이 좀처럼 타결되지 않으며 증시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 안 그래도 국내외 증시가 침체에 빠진 데다 올해 단 8일의 거래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결론이 늦어질수록 고스란히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전가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투세 2년 유예안이 좀처럼 타결되지 않으며 증시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 /사진=김상문 기자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연말 증시 상승세를 의미하는 ‘산타 랠리’가 국내외 주식시장에서 완벽하게 실종된 모습이다. 지난밤까지 미국 증시 주요 지수들은 4거래일 연속 하락했고, 한국 증시 역시 여기에 영향을 받아 지지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날 오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약 0.8%, 코스닥은 약 1.5% 하락한 모습이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마이너스금리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고 금리인상 움직임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불거진 이 재료에 코스피 시가총액 10위권 내 LG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한 전 종목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가운데 시장의 시선은 금투세 유예 여부에 쏠린다. ‘매매차익 연 5000만원’이라는 기준을 갖고 있는 금투세의 대상이 되는 투자자는 그리 많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금투세 유예 여부가 시장의 관심사인 이유는 금투세 부과 대상자인 이들 하나하나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지 않기 때문이다. 금투세가 유예되지 않아 이들이 가진 자금에 이탈이 일어날 경우 시장 전반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직접 나서서 '금투세는 유예될 가능성이 높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판국이지만, 국내 주식시장이 오는 29일 폐장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까지 총 8일의 거래일이 남아 있을 뿐이다. 이대로 계속 해서 불확실성이 이어진다면 시장의 흐름 또한 방향성을 잃은 채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
애초에 금투세는 선진국 주식시장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 한국에도 언젠가는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지금은 업계 전체가 2년 유예안에 찬성하고 있지만 올해 여름까지만 해도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금투세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던 사례도 있다.
여름 이후 증시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결국 정부가 내건 2년 유예안 쪽으로 가닥이 잡혔으나,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확대된 데에는 정치권의 지지부진한 정쟁이 있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늦어도 이달 중순께 처리됐어야 할 법안이 늦어지면서 결국 주식시장의 리스크를 키운 꼴이 됐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세부적인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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