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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울린 '깡통 전세' 불법 중개 적발

2022-12-23 08:48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경)은 '깡통 전세'를 불법으로 중개한 공인중개사 등 5명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민사경은 강서구 등 신축 연립·다세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9월부터 시민 제보와 서울경찰청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벌였는데, 깡통 전세는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실거래 매매가보다 높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전세를 말한다. 

서울 강서구를 중심으로 '깡통 전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 시내 빌라 및 다세대 주택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부동산컨설팅 업체 직원 A씨는 사회초년생에게 이사비와 전세대출 이자 지원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주겠다고 꼬여,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신축빌라 전세 계약을 시세보다 비싸게 체결하도록 유도했다. 

계약서는 다른 공인중개사가 대필했고, 계약 후 임대인은 빌라를 100여 채 소유한 '바지 사장'에게 해당 빌라의 소유권을 넘겼으며, 이후 이 빌라는 발코니 확장 불법 건축물로 등재됐다. 

그 결과 A씨는 전세 중개로 1000만 원을 챙겼으나, 피해자는 계약이 끝난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서울시 민사경은 아울러 강동구 소재 B아파트와 성북구 소재 C아파트 등,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돼 이른바 '로또 단지'로 불렸던 인기 청약단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부정 청약 당첨자 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D씨는 주민등록만 서울 친구 집으로 옮겨 청약 자격을 얻고, 기관 추천으로 특별 공급에 당첨됐다. 

김명주 서울시 민사경 단장은 "깡통 전세는 피해자들이 20∼3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가 대다수인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내년에도 부동산 침체에 따라 관련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강도 있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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