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증가하는 글로벌 기업결합(M&A)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기업결합과를 신설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실설되는 국제기업결합과는 정원 7명으로 과장을 포함해 공정위 자체 조직 재배치를 통해 이뤄졌다.
기업결합과 조직은 1996년도에 신설돼 그동안 1개과로 운영돼왔으나, 20여년 전에 비해 시장규모 및 국내외 M&A 건수가 급증하는 등 심사환경이 크게 변화했다. M&A 심사건수는 과거 세 차례에 걸쳐 신고기준을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602건에서 1113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M&A 심사금액도 15조 3000억 원(2002년)에서 349조 원(2021년)으로 약 23배 증가했다.
심사건수 역시 같은 기간 90건에서 180건으로 2배 늘어났고 심사금액은 1조 3000억 원에서 297조 원으로 228배 급증했다.
특히 디지털경제 가속화 등에 따라 고도의 경제분석 및 법리검토가 요구되는 플랫폼‧빅테크 M&A가 증가하는 등 기업결합 심사의 난이도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최근에는 항공‧반도체‧조선 등 국내 기업 주도의 대형‧글로벌 M&A도 증가해 글로벌 경쟁당국과의 공조 필요성도 한층 강화됐다.
공정위는 그동안 8명의 제한된 인력으로 연간 1000여 건에 달하는 국내외 M&A 심사를 처리해왔으나, 신속한 심사 및 심사 결과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해 학계‧국회 등으로부터 적정 인력투입의 필요성에 대한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번 국제기업결합과 신설을 통해 글로벌 M&A에 대한 심사 품질을 한층 제고하고 미국‧유럽연합(EU) 등 해외 경쟁당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심사인력 확충을 바탕으로 국내외 M&A에 대한 심사가 보다 신속하고 면밀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