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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절벽, 벼랑 끝 몰린 대한민국 미래

2015-05-30 09:58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 이동응 경총 전무
최근 우리 경제는 국제유가 하락, 기준금리 인하 등의 우호적 경영 환경 속에서도, 소비·투자의 회복이 견고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를 이끌던 수출이 금년 1/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2.8% 감소하였고, 수입도 15.2%나 감소하여 전형적인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한국은행은 3.4%(‘15.1月)에서 3.1%(‘15.4月)로, IMF는 3.7%(‘15.2月)에서 3.3%(‘15.4月)로 하향조정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우리 경제의 활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국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일자리 문제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정년 60세 의무화를 앞두고 전체 실업자 수는 108만명(‘15.3月기준)에 달하고, 이 가운데 청년층 실업자수는 46만명, 체감실업률이 22.9% (‘15.2月기준)에 이르는 등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경총이 조사한 금년도 신규채용 규모도 전년대비 3.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채용계획이 있거나 이미 채용한 기업의 비중이 59.1%로 최근 5년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대기업은 신규채용 확대의 걸림돌로 ‘정년 연장·통상임금 문제(36.5%)’ 등 노동시장의 제도적 요인을 경기적 요인<체감경기 미회복(28.8%)>보다 높게 응답했다. 이는 신규채용 확대를 위해서 통상임금 및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부담 완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로 풀이된다.

임금수준과 고용량은 Trade-off 관계에 있다는 것은 경제의 기본 상식이다. 지금처럼, 기업의 지불여력이 감소하고, 대내외 수요부진과 불확실성 증가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임금과 고용을 동시에 증가시키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지금은 노동시장에 이미 진입한 근로자의 임금 인상에 중점을 두기보다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층 등 구직 대기자에 대한 고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이 더욱 긴요한 시점이다.

   
 
지난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대기업 근로자의 60.6%로 최근 5년간 60% 초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무노조․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대기업․유노조․정규직 근로자의 34.7%에 불과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높은 임금수준에도 불구하고 기업규모와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속적인 임금격차 심화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청년층의 실업난 등 경제․사회적 불안을 확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임금수준이 높은 대기업․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근로조건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갈등 해소와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지금 문제점을 인식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우리의 미래는 정말 기대하기 힘들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시 임금조정은 이미 노사정 합의와 관련법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이다. 2013년 5월 노사정이 합의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 협약’에 ‘노사는 60세 정년의무화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개별사업장 여건에 따라 임금피크제, 임금구조 단순화, 직무·성과중심 등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에 협력하며, 이를 위한 단체교섭, 취업규칙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법문에는 ‘임금체계 개편’이라고 되어 있지만, 60세 정년의무화 관련 법 개정 당시 국회 속기록에는 임금체계 개편의 의미가 ‘정년연장을 통한 임금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여야가 다 인식하고 임금체계 개편 등으로 정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에 극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는다. 지금도 청년층 체감실업률이 22%에 육박하고 100만명이 넘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는 현실에서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60세 정년의무화 시행은 극심한 청년층 고용대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우리는 근로자 10%의 과도한 기득권 보호를 위해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청년고용 문제는 노사 어느 한쪽의 유불리를 따지고 단기적 시각을 통해 바라볼 일이 아니다. 지금은 근로자, 기업, 정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청년층 고용창출을 위해 노력해야할 중차대한 시점이다. /이동응 경총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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