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의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지원사업은 정부의 활동 지원만으로는 시간이 부족한 수급자에게 학교생활 5시간, 직장생활 20시간, 출산 40시간, 자립준비 70시간 지원 등 최대 137시간의 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지원 사업은 독거·취약 가구이면서 와상 등의 사유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하루 24시간 등 최대 월 330시간의 활동 보조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도는 이용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지원사업 대상자를 올해 1만 2816명에서 내년 1만 4507명으로,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지원 사업은 올해 169명에서 내년 217명으로 각각 확대했다.
신청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 장애인복지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희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활동지원 경기도 추가 지원 사업 대상자 확대로, 좀 더 많은 장애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