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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영업자 금융지원 발벗고 나선 은행권

2023-01-31 11:55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은행권이 가파른 금리상승과 경기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위한 금융지원에 나섰다.

(왼쪽부터)신한·KB국민·우리·하나은행 본사 전경./사진=각 사 제공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은행권 공동 지원 프로그램과 별도로 금리 인하·특별 금리 우대· 신용보증 특별출연을 통한 신규대출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최근 금리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중·저신용등급의 중소법인을 대상으로 대출 기한 연장 시 금리가 7%를 초과할 경우 7% 초과분에 대해 최대 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법인과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신규 대출 신청 시 대출 조건에 따라 1.5%포인트 수준의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아울러 신용보증 특별출연을 통해 담보력과 신용도가 취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규모는 2조3000억원 수준이다.

신한은행은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성실상환 중소법인을 대상으로 2분기 중으로 종합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약 1만800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대출 규모는 약 4조65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를 위해 대출 만기연장 시 금리가 7%를 초과하는 취약 중소기업 대출 이자 중 7% 초과분의 최대 3%포인트까지 1년간 고객에게 환급하기로 했다. 이자 환급액은 '특별금융지원' 명목으로 고객에게 입금될 예정이며,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약 3200개 업체(기업대출 약 8500억원)이 지원 대상이다.

또한 낮은 고정금리로 대환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대내외 경기 둔화, 매출 감소 등에 따른 급격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리상승을 우려하는 취약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 만기 연장 시 신용등급 영향으로 인해 인상되는 금리를 최대 1%포인트까지 인하할 계획이며, 인상 폭도 최고 3%포인트로 제한한다. 이밖에 연체가 발생하는 기업들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모든 중소기업의 연체 가산금리를 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올해 1분기 중으로 대출 금리 감면과 고정금리 특별 대출 실시, 유동성 지원 등을 골자로 한 '하나로 연결된 중소기업 상생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하나은행은 취약 중소기업과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 차주들의 금융비용을 경감하고 대출이자 상환 부담을 줄여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고금리 차주를 대상으로 중소기업대출 연장 시 산정 금리가 7%를 초과할 경우 최대 2%포인트까지 금리를 감면한다. 또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비외감법인이 보유한 신용대출 만기연장 시 최대 금리 감면 후에도 금리가 7%를 초과할 경우 '원금 상환 전환 프로그램'을 통해 7%를 초과하는 이자 감액을 매월 자동으로 전환해 대출 원금 상환에 쓰일 수 있도록 1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최대 2%포인트 금리 감면을 지원하고 취약 중소기업의 재기 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연차 가산금리를 인하할 방침이다. 이밖에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맞춤형 대출 상품도 확대한다. 시설투자·일자리 창출·소재부품 등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에게 은행 자체 테마별 맞춤형 상품을 확대함으로써 평균 1%포인트 이상 금리 인하 및 2조5000억원 이상의 대출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도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성실상환 지원대출, 자립지원 고금리 적금, 연체이자 감면으로 구성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성실상환 지원대출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기관과 협력해 신규 대출을 지원한 후, 차주가 1년간 연체 없이 분할상환하면 대출금리 중 기준금리를 제외한 가산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이듬해 환급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자립지원 고금리 적금은 소상공인의 대출상환자금 마련을 위한 금리우대 적금 상품이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우대금리를 주는데, 해당 적금 만기자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면 한번 더 추가로 금리를 우대해 최대 연 10%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연체가 발생한 중소기업이 1개월 이내 연체를 정리하면 이미 발생한 연체이자 3%를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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