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식물은 과거 농작물이나 화초로만 인식됐던 식물에, '반려'라는 개념을 합친 신조어다.
반려동물과 마찬가지로, 식물도 가족구성원처럼 키우며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재배를 통해 위안과 '힐링'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식물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식집사'('식물'과 '집사'의 합성어로 반려식물을 기르는 사람이란 뜻), '풀멍'(식물 멍때리기), '플랜테리어'(식물을 활용한 인테리어) 등 반려식물에 관한 신조어가 생겨나고, 반려식물 전용 호텔 및 병원이 등장하는 등, 일상 속에서 반려식물이라는 개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런 트렌드에 맞춰,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본격적 반려식물 산업 육성에 나선다.
반려식물을 관리하고 있는 모습/사진=농촌진흥청 제공
방성환(국민의힘, 성남5)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14일 열리는 제3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의결되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반려식물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본 조례안은 반려식물에 관해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반려식물의 재배 활성화 및 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사업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현재는 반려식물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그 정의가 불명확함은 물론,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경기도 집행부에서도 일찌감치 반려식물 산업화에 나섰다.
특히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사이버 식물병원' 개발, 커피나무의 반려식물화를 위한 연구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런 경기도의 사업과 연계, 반려식물 산업화의 기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발의자인 방 의원은 "식물을 통해 공기 정화와 인테리어는 물론 심리적 안정감까지 느낄 수 있기에, 반려식물에 대해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며 "전국 최초로 반려식물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반려식물과 보다 친밀한 경기도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본 조례안에 따라 노인복지관·경로당 및 요양원 등의 복지시설과 학교 등에 반려식물이 적극적으로 지원되면, 경기도민의 삶에 큰 행복감을 줄 수 있음은 물론, 반려식물산업 발전까지 함께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