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
대한체육회 생활체육회 통합, 시대적 사명
지금껏 한국 스포츠 단체는 크게 두 개의 체육회로 나뉘어 있었다. 이에 국민체육을 위한 각종 활동이나 행사, 인력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가 계속 있어왔다. 물적․인적 자원의 이원화된 투입으로 말미암아 비효율적으로 돈이 쓰였다. 이는 정부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전형적인 사례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방만경영이 개선될 전망이다. 한국 스포츠 단체를 대표하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하나로 통합되기 때문이다. 이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기능조정 방안에 따른 결과다.
정부는 전체 87개 공공기관 중 52개 기관의 기능을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녹색사업단,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체육인재육성재단, 국민생활체육회 등 4곳은 통폐합된다(체육인재육성재단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생활체육회는 대한체육회으로). 코레일 화물역 47곳이 폐쇄되며, LH는 중대형 주택 분양사업을 접는다.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 업무를 민간으로 넘기며, 한국관광공사는 면세점 사업에서 철수한다. 정부는 이번 재배치 조정 대상인 공공기관 인원은 5700명, 예산은 7조6000억 원 규모라고 밝혔다.
▲ 삼성전자는 MBC 스포츠플러스 프로야구 중계방송을 프로야구 스케치 영상 ‘오늘의 명장면, NX500으로 찍다!’로 야구팬들에게 공개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에 대해,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한국 스포츠의 백년대계를 위해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미 지난 3월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 통합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체육회 통합을 위한 법 개정안에 따르면 체육계는 내년 3월까지 양 단체의 기능과 구조를 통합한 통합체육단체를 구성·발족시켜야 한다. 주무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다. 문화부는 일각의 오해를 사지 않고 통합 과정에서 체육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통합준비위원회에서 정치인 공무원 모두를 배제하겠다고 선언했다.
미비한 점은 몇 가지 있다. 양 단체 통합의 바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대부분 원론적인 조항만 적혀있다는 점이다. 명시적 규정 및 강제력 있는 법조항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통합추진과정 전반에 관해 양 단체가 자율적으로 꾸려가야 한다.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에서 통합작업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체육회 인만큼 그 이상의 책임감을 지니고 이원화됐던 체육 정책을 스스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체육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 누군가가 내는 세금으로 체육회가 영위된다. 납세자이자 소비자인 국민을 생각한다면, 정치적인 입김이나 상호 이해관계는 부차적인 문제다. 효율성이 언제나 꼭 들어맞는 정답은 아니지만,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성은 체육회가 자발적으로 극복해야 할 난관이다.
▲ 2018 평창 올림픽 홍보대사 김연아(E1 광고 스틸컷). /사진=올댓스포츠 홈페이지 |
물론 비효율적 조직의 축소나 폐지에만 초점을 맞추어선 안 된다. 엘리트체육에만 편중된 일부 종목,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공교육에 있어서의 체육 위상 확립 등 미래세대를 위한 체육 과제는 도처에 널려있다. 효율성과 더불어 새로운 기능 확장, 조직 재구성이라는 체육회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 통합준비위원회 방법 및 구성, 시기 등 세부사안에 대해 일부 이해당사자에서 날카로운 대립각이 형성되고 있지만, 진정한 이해당사자는 오천만 국민임을 명심해야 한다.
양대 체육단체의 통합은 다른 데에 달려있지 않다. 단체 간 협상의 산물이 되어선 안 된다. 몇몇 개인 및 단체의 이기주의적 사고로는 이를 이룰 수 없다. 이제는 글로벌 스포츠의 시대다. 스포츠 인재들이 해외로 나가 개인의 성취와 국민의 기 살리는 일을 함께 해내는 시대다. 산책과 글램핑, 산행과 피크닉, 각종 스포츠를 접하는 국민 개인들이 더욱 좋은 체육환경을 즐기려고 한다.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은 거창하게 한국 스포츠의 백년대계를 위해서가 아니다. 지금 2015년을 살아가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더욱 가치 있는 스포츠를 즐기기 위한 ‘통합시스템’ 마련을 위해서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