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은 경기북부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특구제도 운영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규제특구제도 운영상의 개선과제를 도출해 제시한 '규제특구제도 운영의 쟁점과 개선과제 :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 중인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비수도권 지역만이 대상이다.
경기북부 낙후지역의 경우 수도권에 속하기 때문에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발전 동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
경기남부 지역에 비해 지역적 낙후도가 심각, 수도권 내 지역 격차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시·군 설명회'/사진=경기도 제공
보고서는 경기북부 낙후지역을 위한 규제특구제도 운영 개선방안으로,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수도권 접경부 성장촉진권역'으로 신설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 현행 중기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메뉴판식 규제 특례를 전면 개편, 특구 지정 신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에 필요한 규제특례를 직접 요청케 하는, 특례 부여의 실효성 제고를 꼽았다.
또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개별법에 기반한 산업별 '규제 샌드박스' 등 중앙정부 사업을 연계해 특구 사업의 추진 동력 확보,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사업' 확대도 제시했다.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북부 낙후지역의 규제혁신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규제특구제도 운영의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를 개선, 규제 특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