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수도권 규제, 상수원 규제, 군사시설보호지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된 경기도의 또 다른 고민거리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지난 1971년 '도시계획법'에 의해 처음 지정됐다.
현재 전국적으로 총 3793㎢가 지정돼 있는데, 이 중 1131㎢가 경기도 내에 있어 전체의 30%에 달한다.
경기도 전체 면적 1만 196㎢의 약 11%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규모 확대 조치에도, 수도권은 해당되지 않는다.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 위치/지도=경기연구원 제공
다만, 2001년부터 그린벨트 지정에 따른 토지주와 주민들이 받는 제약을 제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각종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경기도는 현재 내년도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각 시·군을 통해, 오는 3월 3일까지 접수 중이다.
그린벨트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에 도로나 공원,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접수된 사업을 대상으로 서면과 현장 평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우선 순위를 정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으로, 오는 9월 지원 여부가 최종 선정된다.
이런 가운데, 경기연구원은 최근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확대 방안' 보고서를 통해, 더욱 실효성 있는 주민지원사업 발굴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주민지원사업 확대 전략으로, 지원 대상을 지정 전 거주자로 한정하는 대신 거주기간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넓히고, 높아진 물가를 감안해 가구 당 지원금액을 늘리며, 대상 시설을 법령상 설치가 허용된 공동이용시설 전체로 확대해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자체 발굴사업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권진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만큼 오랜 시간 강력하게 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는 없다"면서 "개발제한구역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선 내에서, 주민지원사업 대상과 범위를 넓혀,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별 마을에 소규모 단기 사업을 시행하는 대신, 파급력이 큰 광역적 중장기 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중장기 개발제한구역 활용 계획을 수립해 대중에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