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개발지 인근에서 훼손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가운데 5.02㎢를 공원 녹지로 복원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축구장 703개 면적에 해당한다.
지난 2020년 이후 3기 신도시 등 22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34㎢)에 대한 조건으로, 인근 훼손지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것.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복구 후 모습/사진=경기도 제공
훼손지 복구계획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사업대상지가 아닌 인근의 훼손된 그린벨트 구역을 녹지로 복원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제도로, 2009년부터 도입됐지만, 법정 최소 기준인 해제 면적의 10%만 복구하거나 보전부담금으로 대체하는 사례가 잦았다.
이에 경기도는 3기 신도시(5개 지구, 해제면적 23.79㎢) 개발사업의 경우 협의체를 구성, 3.42㎢(해제 면적의 14.4%)의 훼손지 복구계획을 수립했다.
또 2021년부터 보전부담금 납부를 지양하는 대신 최소 15%의 훼손지를 복구하도록,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을 제정, 법령상 기준보다 강화함에 따라, 2020년 이후 보전부담금 대체 납부는 한 건도 없었다.
경기도는 반드시 보전해야 할 광역생태녹지 축이나 훼손 우려가 있는 지목(대지·공장·창고·잡종지) 외에, 불법시설 적치 지역 등도 복구 대상에 포함되도록 건의, 법령 개정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그린벨트 해제사업의 환경성 강화 방안 등을 포함, 통합 지침 개정을 추가 검토 중이다.
추대운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향후 그린벨트 해제는 최소화할 예정"이라면서 "불가피한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훼손지 복구사업을 최대한 활용, 녹지 복원과 보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