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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요금 환급한다더니…정보안심서비스 환급 "안심 못해"

2015-06-16 08:17 | 김은영 기자 | energykim831@mediapen.com

신용정보보호 서비스 중복 방지, 환급절차 시스템 복잡…환급 불편함 예상

[미디어펜=김은영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카드사들에게 신용정보보호 서비스에 대해 중복된 요금액을 전액 환급조치를 지도한 가운데 까다로운 환급절차로 인해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카드업계는 신용정보보호 서비스 중복가입 해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하면서도 가입 여부 확인에 대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도 있다고 설명했다./사진=YTN캡쳐
16일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들에게 신용정보보호 서비스가 중복으로 가입된 고객들에게 서비스 요금 전액을 환급하라고 지도했다.

카드사들은 신용정보 회사로부터 신용정보보호 서비스 상품을 위탁받아 판매했다.

그러나 신용정보사가 동일한 서비스에 가입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각 카드사에게 고객의 중복 가입 여부를 알리지 않았던 탓에 중복가입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정보보호 서비스 중복 가입에 대한 조사결과 2개 이상에 중복된 가입자는 4만6000여명이다. 3개 이상 중복 가입한 고객도 3642명에 이른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사별로 중복 가입된 고객들에게 서비스 이용 요금 전액 환급을 시행토록 했다.

하지만 중복요금 환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다른 서비스도 같이 해지 된다는 점 때문이다.

일례로 A카드사와 B카드사의 신용정보보호 서비스에 중복 가입했을 경우 B카드사의 서비스의 해지 결정을 내렸을 때 신용정보보호 서비스에 묶여 있던 다른 서비스도 동시에 해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용정보보호 서비스는 3300원으로 그 안에는 세가지의 서비스가 포함돼 있다. 신용정보보호와 카드결제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따른 보험 서비스, 개인의 카드 사용내용을 알 수 있는 문자서비스 정도로 볼 수 있다.

이 세가지 서비스가 B카드사에서는 사라지고 만다. 다만 문자 서비스의 경우 각 카드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고객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따로 가입해야한다.

이에 대해 각 카드사별로 어떤 서비스가 해지되고 어떤 서비스가 따로 있는지 알아보고 가입자 자신에 맞는 서비스를 찾아 새로 가입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한다.

또 신규 카드 발급시에도 중복 방지를 위한 과정이 복잡하다.

카드사에서는 고객에게 먼저 신용정보보호 서비스 가입을 받고 난 이후 카드사는 신용정보회사로 고객의 정보를 보낸다. 그리고 신용정보회사가 고객에게 중복 서비스를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묻고 카드 가입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카드사는 다시 고객에게 처음 받았던 서비스의 전액을 돌려주는 구도다.

이에 카드 업계 관계자는 "당연히 필요한 과정이기는 하지만 카드 이용 고객들에게 확인 한번씩 더 거쳐야 하는 불편함도 있을 수 있다"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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