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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중은행 대출금리·수수료 담합 파악차 현장조사

2023-03-12 11:10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수수료 담합 의혹 관련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수수료 담합 의혹 관련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4대 시중은행./사진=각사 제공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3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약 4일간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은행에 제시한 조사 공문에서 은행 수수료와 대출 금리 등에 대한 부당 공동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의 수수료와 대출금리 종류가 다양한데, 여러 은행에 동시다발적으로 조사가 이뤄진 점에서 공정위가 관련 자료를 꽤 확보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자료에 대한 1차 검토를 마친 뒤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참고인에 대한 진술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필요에 따라 은행 등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를 벌일 수도 있다. 이번 조사는 별도의 신고 없이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과점 체제의 폐해를 줄이라고 지시한 뒤 이뤄졌다.

관건은 은행 간 담합에 대한 합의 여부다. 일각에서는 경쟁당국이 은행들을 압박하기 위해 '보여주기식' 조사를 벌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27일 참고자료에서 "은행의 대출 금리는 시장 상황과 개별 은행의 경영 전략 등에 따라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12년에도 5대 은행과 SC제일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에 대한 조사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약 4년에 걸친 조사·심의 끝에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고,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2008년에도 공정위는 국민·신한 등 17개 금융기관이 지로 수수료(요금 수납 대행 수수료) 인상을 담합했다고 보고 총 44억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후 은행들이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고, 이어 대법원에서도 과징금 취소가 확정됐다.

공정위의 담합제재가 성공한 적도 있다. 공정위는 2008년 국민·신한·하나·기업 등 4개 은행과 당시 외환은행이 수출환어음 매입 수수료 신설과 금액을 담합했다며, 5개 은행에 18억8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국민·신한 등 8개 은행이 '뱅커스 유산스 인수수수료' 신설과 금액을 합의한 행위를 포착해 77억3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일부 은행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두 사건 모두 공정위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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