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국군포로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참전용사임에도 불구하고, 적국에서 강제 징용, 체제선전용 볼모로 고통스러운 세월을 감내해야 했던 국군포로를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
서울시의회는 지난 10일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군포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재석 의원 88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국군포로는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에 의해 억류 중인 사람 또는 풀려난 사람으로, 6·25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가 돼 고초를 겪은 이가 수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군포로 지원 조례 제정안을 설명하는 문성호 의원/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이번에 의결된 조례 제정안은 현재 국내로 귀환한 등록 포로를 대상으로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건강상태와 생활수준 등 실태조사와 더불어, 관련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다.
그동안 국군포로 문제는 안보와 북한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보수층이 중요시하는 이슈로 알려졌으나, 이번 조례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재석 시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찬성, 모처럼 하나된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는 평가다.
문성호 의원은 "지금의 대한민국 자유주의 수호와 경제발전의 모든 기반은 조국을 위해 전쟁에 나섰던 참전용사의 희생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국군포로의 경우는 생애에 걸쳐 국가의 제대로 된 보호조차 받지 못한 피해자이기도 한 만큼, 지금부터라도 전방위적 지원 활동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국군포로의 경우, 생존 인원도 추정만 할 뿐 정확한 정보나 구체적인 계획 등이 부재하며, 송환·명예회복·배상절차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 역시 관심을 가지고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조례안 통과를 시작으로, 국가를 위해 싸워주신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에 지자체가 일조하고, 정서적 공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