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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간첩무죄 확정' 일본인 국가배상 청구 인정 "1억 배상"

2015-06-19 09:50 | 이시경 기자 | ckyung@mediapen.com

[미디어펜=이시경 기자] 한국 정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일본인에 대해 법원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정부를 상대로 허모씨(73)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허씨에게 1억원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일본에서 태어난 허씨는 서울에서 유학하다 1975년 중앙정보부에 불법 체포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뒤 국가기밀을 수집·누설한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 등으로 기소됐다.

헌씨는 1979년 대법원의 무죄 선고를 받았고 2006년 일본으로 귀화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불법행위 당시 허씨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가배상청구권을 갖고 있었고 이후 다른 나라로 귀화했다고 해서 그 권리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심 확정은 대법원이 일본인 허씨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한 것으로 국가배상법 7조에 따르면 외국인은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때만 우리 법에 따른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한국과 일본의 국가배상법 규정이 유사하고 우리 국민이 일본에서 국가배상을 청구할 시 인정되는 등 두 나라 사이에 상호보증이 있다고 봤다.

이에 외국의 국가배상청구권 발생요건이 한국과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상호보증 요건을 갖춘다고 판단, 상호보증은 외국법·판례·관례로 인정되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상호보증의 의미와 요건을 처음으로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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