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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연 10%?…예·적금 우대금리 지급조건 꼼꼼히 확인해야

2023-04-04 16:32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A씨는 최고금리 10%를 보고 적금에 가입했으나 가입 이전 6개월간 카드 사용실적이 있어야한다는 조건을 확인하지 못해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했다.

금융위원회는 특판 예·적금 상품 가입 시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조건 충족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숙고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해야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최근 경기여건 악화로 고금리 특판 예·적금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다양한 유형의 우대금리 조건이 부과되면서 높은 우대금리에만 이끌려 계약할 경우 향후 분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금융소비자는 최고금리 뒤에 숨어있는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충분히 확인하고, 설명서 기재내용이 복잡하거나 이해가 어려운 경우 금융회사에 설명을 요청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조언했다.

일부 특판 상품은 친구 초대, 매일 만보 걷기 등 새로운 유형의 우대금리 조건을 부과하고 있는데 기존의 급여이체 등 통상적인 조건에 비해 달성가능성을 사전에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 행운번호 당첨과 같이 우대금리를 우연한 이벤트에 따라 정하는 경우도 있어 최종 적용금리가 불확실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최고금리가 높더라도 기본금리가 현저히 낮은 경우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시중금리보다 오히려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 조건 충족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최종 예상금리를 시중금리와 비교하여 가입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우대금리 적용과 관련해 금융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대해 필요 시 현장점검을 진행해 특판 예·적금상품 광고 시 기본금리보다 큰 글씨로 최대금리만 강조하는 등 금리구조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진 않는지, 정해진 확률에 따라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경우 그 확률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점검결과에 따라 상품 설계, 광고, 판매관리 등에 대한 개선사항을 업계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소비자가 우대금리 조건 등을 오인하지 않도록 협회 및 금융회사와 협력하여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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